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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계자들의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 선을 넘는 가짜뉴스 양산과 개인정보 불법 노출의 문제가 일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2년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함께 마련한 <감염병 보도준칙>을 보도자료에 담아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보도준칙>관련 전문입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1. 감염병 보도의 정확성

 - 현 시점까지 사실로 밝혀진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할 근거 필요

 -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전달하지 않고 과도한 보도 경쟁 자제

 2. 감염병 보도의 일반 사항

 - 해당 병 취약집단을 명확히 알리고, 과학적 입증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반복적 제공

 -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과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 전문·의학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혼돈 완화

 3.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 관련 보도

 - 발생원인·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경우는 의학적 규명사실을 명확히 구분해 보도

 - 다양한 전문가 의견 제시하되, 정확한 조사결과 전까지 추측·과장 보도 자제

 4. 감염병 연구 결과의 보도

 - 새로운 연구결과가 특정 제약사 이익이나 정부 입장을 일방적 지지하는지 확인

 - 연구결과가 중간결과인지 최종결과인지 확인하여 보도

 5.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감염 가능성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보도하고, 혼란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

 - 감염 가능성, 증가율, 사망예상자 비율을 제시할 경우, 실제 수치도 함께 전달

 - 감염 규모 숫자 전달 시, 단위가 사건인지, 사례인지, 감염자 수인지 명확히 전달

 6. 감염자에 대한 보도

 - 신상에 대한 보도는 차별·낙인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신중

 - 환자·가족 인권과 사생활 침해하지 않도록 사진·영상·개인정보 등 보도 주의

 7. 감염병 보도에서 주의 필요 표현

 - 규모, 증상, 결과에 대한 과장된, 자극적인 표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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